“전두환추징법 추진”…윤호중 “불법은 죽어도 불법”

신진호 기자
수정 2021-11-25 11:40
입력 2021-11-25 11:40
사망 후 상속된 불법재산에도 추징금 환수하는 법안 추진
뉴스1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법에선 사망할 경우 채무 성격의 추징금은 상속되지 않는다. 전두환씨의 경우도 이렇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불법은 죽어도 불법이다.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이 상속됨으로써 부정한 성격이 사라진다고 할 수 없다”면서 “헌법과 현행 법 체계를 존중하면서도 전씨처럼 뇌물로 인한 거액 추징금을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 후에도 환수받도록 하는 법률 제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갔지만 그가 남긴 것들에 대한 분명한 청산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우리 당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 법 제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두환 추징금’은 총 2205억원 중 956억원이 미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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