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억 저가아파트 ‘싹쓸이’… 정부, 법인·외지인 집중 조사
류찬희 기자
수정 2021-11-11 02:19
입력 2021-11-10 17:46
국토부는 최근 취득세·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법인·외지인이 저가 아파트를 사들인다는 지적에 따라 투기거래 여부를 집중해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량은 24만 6000건이며 이 중 6700개 법인이 2만 1000채(8.7%)를 사들였다. 외지인 5만 9000여명이 사들인 저가 아파트도 8만건(32.7%)이나 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이뤄진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자금조달 계획, 매도·매수인, 거래 가격 등을 종합 검토해 이상 거래 의심 사례를 골라 실시한다. 조사 결과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법령 위반에 대해 경찰청·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11-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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