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없이 전동킥보드 타던 17살 고교생 전신주 들이받고 사망

강주리 기자
수정 2023-05-18 17:34
입력 2021-10-29 17: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면허 보유했으나 안전모 발견 안돼속도 제어 못한 채 전신주와 충돌
전동킥보드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가던 17살 고등학생이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전신주를 들이받고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학생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고등학생 A(17)군은 전날 오후 8시 26분쯤 서울 노원구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전신주와 충돌했다. 머리를 다친 A군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군은 내리막길에서 전동킥보드의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전신주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었고 음주 상태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지만, 사고 현장에서 안전모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로 판단돼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