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년부터 소형차도 차고지증명제 실시
황경근 기자
수정 2021-10-06 15:11
입력 2021-10-06 15:11
제주에서 차고지 증명제 대상 차량이 내년부터 경·소형 차량까지 확대돼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제주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차종에 상관없이 차고지(자동차 보관장소)를 증명해야만 차량을 등록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차고지 증명제는 2007년 2월 제주시 도심 지역 내 대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다.이후 2017년 1월 중형자동차, 2019년 7월 중·대형 전기자동차로 대상 차량이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도는 내년부터는 경·소형자동차(승용 1천600㏄ 미만, 승합 16인승 미만, 적재량 1t 이하·총중량 3.5t 이하)도 차고지 증명 대상 차량에 포함하기로 했다.
자동차를 소유하려면 사용 본거지에서 직선거리로 1㎞ 이내에 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도는 차고지 조성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공영이나 민간의 차고지를 임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차고지 증명제 시행일 이전 등록 자동차와 여객·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매매업의 매매용 자동차,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단독 명의 1대 승용차, 차상위계층 소유 최대 적재량 1t 이하 화물자동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주도청.서울신문DB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제주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차종에 상관없이 차고지(자동차 보관장소)를 증명해야만 차량을 등록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차고지 증명제는 2007년 2월 제주시 도심 지역 내 대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다.이후 2017년 1월 중형자동차, 2019년 7월 중·대형 전기자동차로 대상 차량이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도는 내년부터는 경·소형자동차(승용 1천600㏄ 미만, 승합 16인승 미만, 적재량 1t 이하·총중량 3.5t 이하)도 차고지 증명 대상 차량에 포함하기로 했다.
자동차를 소유하려면 사용 본거지에서 직선거리로 1㎞ 이내에 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도는 차고지 조성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공영이나 민간의 차고지를 임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차고지 증명제 시행일 이전 등록 자동차와 여객·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매매업의 매매용 자동차,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단독 명의 1대 승용차, 차상위계층 소유 최대 적재량 1t 이하 화물자동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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