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분향소 설치 저지 논란…서울시 “경찰 대응 과도”

오달란 기자
수정 2021-09-17 12:53
입력 2021-09-1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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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자체 행정응원 요청 따른 것”서울시 대변인 “1인 추모 제한 완화해야”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9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 인도에 임시 합동 분향소를 설치했다. 네 차례 시도 만에 추모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경찰은 분향소 설치가 불법이라며 비대위의 기습 설치시도를 세 차례 막아섰다. 이에 김기홍 비대위 공동대표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틀간 제보받은 자영업자 사망 사례가 22명인데 분향소 설치까지 막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광화문이든 서울시청이든 반드시 추모 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의 중재 시도 끝에 간이 분향소가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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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는 지난 14일 서울시 측에 분향소 설치가 가능한지 문의했지만 답변을 얻지 못해 강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반응은 우여곡절 끝에 분향소가 설치된 이튿날인 17일 오전에야 나왔다. 분향소 설치와 추모는 불법이 아니라는 해석이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국회 주변을 관할하는 영등포구청과 영등포경찰서, 서울경찰청에 분향소 설치는 감염병예방법과 방역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경찰은 분향소 설치를 막아달라는 지자체의 행정 응원 요청에 따라 설치 시도를 제지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 구청에서 도로법과 감염병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설치를 차단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경력을 투입해 막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오는 18일 오후 11시까지 분향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수칙 내에서 추모가 이뤄지고 자칫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집회로 변질되지 않도록 경계심을 갖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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