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수사 전망
검찰, 조만간 손준성 대면 조사할 듯
공수처, 시민단체 대표 고발인 조사
김한메 “공수처 직접수사 의지 보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윤 전 총장 의혹과 관련해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수사 전환 여부에 대해) 대검찰청이 자체 판단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검이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윤 전 총장 등에게 이번 의혹과 관련한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강제 수사 착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취지다.
대검은 검찰 내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대검 근무 시절 PC를 확보해 훼손된 데이터를 복원하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야권 관계자로 알려진 제보자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전달한 텔레그램 메시지 등이 들어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대검에 제출한 사실도 알려졌다. 대검이 의혹의 진위를 가릴 물증을 확보한 만큼 이를 토대로 조만간 손 검사를 대면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이날 또 “대여섯 가지 죄목에 대해 경우의 수를 가정해 수사 주체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대검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이 밖에 다른 혐의는 검찰이 ‘직접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로 인정되면 수사를 개시하게 된다. 다만 전·현직 검사의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관련 범죄 수사가 가능해 박 장관은 앞서 열린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를 언급했다.
공수처는 이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약 2시간 동안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사세행이 지난 6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 등을 직권남용 등 5가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지 이틀 만이다. 공수처 측은 “기초 조사의 연장선상”이라고 설명했지만 직접 수사 여부를 곧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사를 받은 뒤 김 대표는 “공수처 측 요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고발 부분을 취하했다”며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직접수사하겠다는 의지가 보였다”고 전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1-09-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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