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률 부풀리기 논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21-09-03 14:29
입력 2021-09-03 14:29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 대비 비율로 착시 현상
지역인재 채용 예외규정 손질해 채용률 높여야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 부풀리기 논란이 일고 있어 예외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전북도 등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전국 혁신도시 이전기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이 적용된다.

국가 기관을 제외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의무 채용률은 2018년 18%, 2019년 21% 등 매년 3%씩 증가해 내년에는 3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역인재 채용률을 계산하는 국토부 기준이 전체 채용인원 대비가 아니라 의무화 대상(지역인재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채용인원 수) 대비 채용 지역인재 수로 돼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현행 국토부 기준을 적용하면 이전기관의 1년 전체 채용인원이 100명, 의무화 대상은 50명일 경우 실제 지역인재 채용인원이 10명이면 지역인재 채용률은 10%가 아닌 20%로 올라간다.

이는 연구·경력직, 지역본부·지사별 채용, 5명 이하 소수 채용일 경우 지역인재 채용 예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경우 전국단위로 모집하던 신규 채용 방식을 2018년 하반기부터 본부별 모집으로 변경해 지역인재 할당 규정을 본사와 전북본부에만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무화 대상은 2018년 94명에서 2019년에는 19명, 2020년에는 18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때문에 지난 2년간 지역인재 채용률은 각각 52.6%와 72.2%를 기록했다.

이 같은 채용실적은 국토부에 제출돼 이전기관이 많은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는 것처럼 평가되고 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실적 왜곡 현상은 전국적으로 비숫한 실정이다.

이에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예외 대상으로 손질해 실질적으로 지역인재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