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도의원 수 줄이면 농촌은 누가 대변하나요”

남인우 기자
수정 2021-08-27 14:32
입력 2021-08-27 10:44
헌재 결정에 따라 전국 17개 농촌지역 의원수 감소 예상, 지자체들 연대대응 추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도의원 1개 선거구의 인구 하한선이 높아지자 선거구 축소가 예상되는 자치단체들이 울상이다.
자치단체들이 이를 막기위해 연대 대응할 움직임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충북 영동군은 내년 지방선거부터 도의원 선거구가 2개에서 1개로 감소될 것으로 보이는 전국 지자체에 서한문을 보내 공조에 나설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영동군은 이들과 공동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반대여론을 전국으로 확산해 농촌지역 선거구 축소를 막아보겠다는 전략이다. 군이 조사한 결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선거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총 17곳이다. 충북 영동·옥천, 충남 금산·서천, 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전북 고창, 전남 장흥·강진, 경북 청도·성주, 경남 함양·창녕·고성·거창 등이다. 영동군과 옥천군은 이미 서명을 받고 있다. 옥천의 경우 현재까지 2만5000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영동군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관련법을 고칠 국회 정개특위가 9월쯤 구성될 예정”이라며 “뜻을 같이하는 자치단체들과 손을 잡고 서명서와 공동건의문 등을 정개특위에 제출하는 등 총력전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치단체들이 반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2018년 6월 이뤄졌다. 1인의 투표가 타인보다 4배의 가치를 갖는 것은 불평등하다며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편차를 4대1에서 3대1로 변경하라는 게 핵심이다. 3:1은 가장 인구가 많은 선거구가 제일 인구가 적은 선거구의 3배를 넘지 않게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적용하면 전체 인구를 지역구 의석수(비례대표 제외)로 나눠 얻은 평균 인구값에 50%를 더하면 상한선, 50%를 제외하면 하한선이 된다.
충북도의 경우 지난 6월말 기준 총 인구는 159만7501명이다. 비례대표를 제외한 도의원 수는 29개다. 총 인구수를 지역구 의원 수로 나누면 평균 인구는 5만5087명이다. 여기에 50%를 더하면 상한선 8만2631명, 50%를 빼면 하한선 2만7544명이 된다. 현재 영동지역 도의원 선거구는 2개인데, 1선거구 인구는 2만3470명, 2선거구 인구는 2만2794명이다. 두 선거구 모두 하한선보다 적어 하나로 통합될 위기다. 옥천군도 2개 선거구가 모두 하한선에 못미쳐 하나로 축소될 처지다.
옥천군 관계자는 “인구수만을 갖고 의원수를 정하면 도시지역 의원은 계속 늘고 농촌지역은 계속 감소할 것”이라며 “농촌지역을 대변할 의원이 줄어들면 농촌지역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결국 소멸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동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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