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 장려금 5조 이달 말 조기 지급
나상현 기자
수정 2021-08-19 01:47
입력 2021-08-18 20:48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 고취와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합산 총소득 금액이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면 각각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홑벌이와 맞벌이 상관없이 총소득 금액이 4000만원 미만이면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1인당 50만~70만원을 지원받는다. 통상 5월에 신청받은 뒤 법정 기한인 9월 30일에 지급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한 달 빠르게 지급하는 것이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8-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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