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용담댐 수해 우선 보상하고 추후 정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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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21-07-29 10:11
입력 2021-07-29 09:53

전북도의회 ‘부진정연대책임’ 사례 적용 촉구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섬진·용담댐 하류 수해는 특정 기관이 우선 보상을 해주고 추후 기관간 분담금 비율을 정하는 ‘부진정연대책임’ 사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는 29일 1년째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주민들의 생계와 조속한 경제적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가기관에 연대책임이 있는 만큼 특정 기관에서 선 보상 후 국가기관 간 추후 협상을 통해 분담금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가 부진정연대책임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최근 최종용역보고결과 댐관리 미흡, 법·제도의 한계,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등 총체적인 부실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주민피해보상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자체별 주민대책위는 이번 최종 용역결과를 토대로 금명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보상금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나 기관별 과실비율 산정이 나오기 위해서는 장기간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또 수해 해당 지자체별로 주민별 피해에 대한 감정평가결과 피해액은 산출됐지만, 하천에 서식하는 반딧불이 등 환경피해 규모 등에 대해선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



이때문에 국가 기관의 연대책임이 있는 만큼 기관별 과실금액 비율 결정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부진정연대책임’ 사례를 적용, 선제적으로 보상금 전부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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