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2심서도 “발로 안밟아…‘살인 의도’ 없었다”

민나리 기자
수정 2021-07-23 11:59
입력 2021-07-23 11:59
장씨 “심폐소생술 때 생긴 부상일수도”
안씨 “무리하게 기소…구체성 떨어져”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정인이 양부모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어 두 사람이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수감 중인 장씨와 안씨 부부는 각각 하늘색과 옅은 황토색 수의를 입은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섰다.
앞서 원심은 “복부에 강한 충격을 반복적으로 가하면 주요 장기에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씨의 배우자인 안씨의 경우 “독자적으로 정인양을 학대한 사실이 없다”면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장씨가 정인양을 학대하는 걸 방조했다면 언제 어떤 행위를 방조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이러한 점들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씨는 장씨의 학대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법원 안팎에는 정인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부부를 규탄하는 시민들이 집결해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하게도 했다. 재판이 끝난 뒤엔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양씨 측 주장을 비판할 의도로 양모씨 측 변호인을 쫓아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정식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식 재판에서는 관계자들의 증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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