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앞두고 유흥주점서 ‘흥청’…‘에어컨’에 들통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수정 2021-07-11 11:05
입력 2021-07-11 11:05

수서경찰서, 손님·업주·종업원 등 52명 입건

여성 접객원 20명 고용해 영업하다 적발
이미지 확대
서울 수서경찰서 제공
서울 수서경찰서 제공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와 영업 책임자, 이용객 등 52명이 경찰에 붙잡혀 입건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이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업주 A씨와 영업책임자 B씨는 영업이 중단된 강남구 역삼동의 한 일반 음식점을 일일 임대료를 내고 빌린 뒤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만들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성 접객원 20명을 고용하고, 호객꾼을 통해 손님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한 건물에 접대부로 보이는 여성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업소 건물 입구의 유리문은 잠겨있었지만, 연결된 에어컨이 작동하고 있어 불법 영업이 의심됐다.

경찰은 인근 소방서 지원을 받아 잠겨있던 문을 강제 개방한 뒤 내부로 진입해 손님인 척하며 도망가려는 B씨와 창고로 숨은 접객원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업소 이용객을 비롯해 적발된 5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청에 통보하고, A씨 등의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