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문 대통령 선물 과시’ 수산업자에 “선물 보낸 기록 없다”

신진호 기자
수정 2021-07-08 11:04
입력 2021-07-08 11:04
연합뉴스
탁 비서관은 8일 TBS라디오에 나와 “대통령 선물을 보낼 때는 전부 기록을 남겨놓는다”며 “기록을 찾아보니 선물을 보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씨 편지 서체, 청와대 것과 달라”
탁현민 페이스북
당시 김씨의 집 안에는 문 대통령 부부 사진과 청와대 로고가 새겨진 술병·술잔 선물 세트 등이 진열돼 있었고, “대통령이 내게 직접 보낸 편지가 있다”며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탁 비서관은 언론을 통해 김씨가 받았다고 주장한 청와대 선물 사진을 봤다며 “그 가운데 술병 같은 경우는 청와대 바깥에 있는 사랑채에서 누구든 구매할 수 있다. 청와대 매점에서도 일반적인 기념품을 판매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가지고 있던) 편지도 청와대가 사용하는 서체와 전혀 다르더라”면서 “대통령의 편지에는 봉황 무늬를 금장으로 압인하게 돼 있다. 사진으로 보니 김씨가 가진 편지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탁 비서관은 “저희에게 한 번만 확인했더라도 그런 식의 추측 기사나 오보가 생산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취재를 생략하고 마치 청와대가 김씨와 관계가 있는 것처럼 급박하게 기사를 내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휘장 복제하면 처벌…확인없는 주장도 나빠”
탁현민 페이스북
그는 “대통령의 선물에는 봉황이 금장 압인된 카드나 편지지에 메시지가 동반되거나 아예 포장에서부터 대통령 휘장이 인쇄되어 있기도 하다”면서 “대통령의 서명과 휘장은 임의로 복제할 수 없고 내부 규정에 의거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 외 사용은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선물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봉황만 그려 있으면 대통령 선물이겠거니 생각할 수는 있지만, 별 생각없이 대통령 서명이나 휘장을 위조하는 것은 범죄”라면서 “이러한 내막을 확인하지 않고 대통령 선물과 관련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위조만큼 나쁜 짓”이라며 해당 보도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