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는 인정한다”면서… 안 낳았다는 구미3세 친모

김상화 기자
수정 2021-05-11 19:41
입력 2021-05-11 18:04
2차 공판서“유전자, 출산 입증은 못해” 주장
바꿔치기 부인… 시신 숨기려 한 혐의는 인정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석씨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DNA 검사 결과 등 증거에 동의하지만, 그것이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신청한 대부분의 많은 증거는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며 “공소사실을 추단하거나 추측한 부분은 부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DNA 검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결과로 피고인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취지인가”라고 물었고 변호인은 “피고인 입장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앞서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석씨의 DNA 검사를 네 차례 실시한 결과 모두 A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석씨는 자신이 출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석씨는 또 다른 혐의인 사체은닉미수는 인정했다.
검찰은 석씨가 지난 2월 9일 숨진 여아 시신을 매장할 의도로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으로 이불을 사체에 덮고 나왔다고 밝혔고, 석씨도 시신을 숨기려고 한 혐의를 인정했다. 석씨는 지난달 5일 사체은닉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지난 7일 열린 숨진 여아의 언니로 드러난 김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5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및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했다.
구미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21-05-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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