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불 씨 말리는 ‘빠라뽕’ 사용 금지
류찬희 기자
수정 2021-04-28 11:23
입력 2021-04-28 11:23
빠라뽕은 자전거 공기주입기와 비슷한 파이프 형태로, 갯벌 구멍에 대고 손잡이를 당기면 압력에 의해 개불이 쉽게 빨려 나오는 도구다. 진공청소기처럼 구멍에 대고 당기면 꼼짝없이 잡히는 구조다. 최근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이 도구를 사용한 개불잡이가 성행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손쉽게 많은 양을 포획할 수 있어 개불 급감과 갯벌 생태계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수부는 그간 소규모 어업인에 대해 미리 신고만 하면 낫, 호미 등 간단한 도구를 사용해 개불을 잡을 수 있도록 허용해 왔는데, 빠라뽕 사용은 법적 허용치를 넘어섰다고 판단해 본격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허가를 받은 어업인도 이 불법 어구를 사용하면 안 된다.
다음 달까지는 지도와 계도를 한 후 6월부터는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된 어업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어업인이 아닌 관광객 등 일반인은 투망, 쪽대, 반두, 외줄낚시, 집게, 호미, 손 등 법적으로 허용된 도구와 수단만을 사용해 갯벌에서 수산물을 채취할 수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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