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공직사회 금주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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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1-04-21 15:26
입력 2021-04-21 15:00

공무원 코로나 방역 복무지침 강화, 점심 나눠먹기, 부서장 직원 건강상태 상시 관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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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충북도청
충북도내 지자체들이 공무원들의 코로나19 방역을 바짝 조이고 있다.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으면서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한데다, 최근 옥천군청에서 직원이 확진되면서 공무원 29명이 한꺼번에 자가격리되는 일까지 발생해서다.

충북도는 21일 도내 11개 시군에 한층 강화된 코로나 복무지침을 내려보냈다. 도는 규모를 불문하고 부서회식과 불필요한 모임을 모두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했다. 음식점의 테이블 쪼개앉기 금지와 음주를 겸한 저녁식사 자제도 지시했다. 사실상 ‘금주령’이다.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3분의 1 재택근무 권고와 오전 11시30분부터 30분간격으로 3차례에 걸친 점심 나눠먹기 운영도 하달했다.

또한 부서마다 방역책임자를 정해 직원들 임상증상을 상시 관리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도는 지침 미준수로 인한 코로나 감염사례 발생시 해당 공무원을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옥천군은 부서장들이 매일 오전·오후 두 차례에 걸쳐 소속 직원들 건강상태를 체크해 김재종 군수에게 유선 보고하기로 했다.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부서 사무실 방문 자제와 휴게실 등 폐쇄된 좁은 공간 이용 금지도 조치했다. 군은 회의 및 보고의 비대면 실시, 동료 간 티타임과 불필요한 대화 금지, 민원인에게 음료제공 금지 등도 실시키로 했다.

김 군수는 “사회적으로 모범이 돼야 할 공무원들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위해 엄중하게 상황을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들은 복무지침 강화를 수긍하는 분위기다. 충북도의 한 사무관은 “4차대유행이 우려되고 공무원 확진자까지 발생하면서 솔선수범하자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며 “너도나도 저녁약속을 취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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