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만 개 만들어 쇼핑몰 적립금 3600만원 챙긴 30대 집유

한상봉 기자
수정 2021-04-04 13:54
입력 2021-04-04 12:19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아이핀은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때 본인 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고유 식별번호를 말한다. A씨는 2018년 5월 불법판매 업자로부터 구매한 다른 사람의 아이핀으로 인증 절차를 거쳐 B쇼핑몰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신규가입 혜택으로 4000원의 적립금을 받았다. 그는 이같은 수법으로 작년 2월까지 B쇼핑몰에 신규 아이디 1만930개를 만들어 가입하고 3600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모바일 쿠폰 등으로 받은 적립금을 커피값 결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해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나름대로 반성하며 또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 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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