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간 92명 확진, 청주시 2단계 준하는 거리두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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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1-03-31 14:51
입력 2021-03-31 14:38

100명이상 집합 전면금지, 스포츠관람인원 10% 이내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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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범덕 청주시장이 31일 2단계에 준하는 거리두기 시행을 발표하고 있다. 기간은 1일부터 오는 11일까지다. 청주시 제공
한범덕 청주시장이 31일 2단계에 준하는 거리두기 시행을 발표하고 있다. 기간은 1일부터 오는 11일까지다. 청주시 제공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않은 충북 청주시가 1일부터 오는 11일까지 2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지난 24일부터 1주일동안 9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데다 감염경로를 알수 없는 사례가 16명에 달하는 등 코로나 발생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을 겪고 있어서다.

이번 조치로 100명 이상 집합이 전면 금지되고, 스포츠 관람 인원도 관람석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종교시설 내 카페와 편의시설 운영도 모두 금지된다. 시는 이들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실내 체육시설과 학원, 교습소 등의 4㎡당 1명이던 인원 제한을 6㎡당 1명으로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종교시설 정규 예배와 미사·법회는 좌석수 20% 이내로 제한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 유흥시설 자율방역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관광협회 등과 협조해 봄 행락철 관광지 특별점검도 하기로 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당분간 현재와 같은 수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 유행추이를 살펴 영업시간 제한 등 강화된 2단계 상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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