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거리제한 조례’ 인접 지자체 충돌 조율할 제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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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21-03-24 14:37
입력 2021-03-24 14:37
축사 거리제한을 두고 인접 지자체가 충돌할 경우 이를 조율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24일 전북 고창군에 따르면 인접 전남 영광군과 축사 거리제한 조례가 달라 주민들간 갈등을 빚고 있지만 중재와 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해결하기 힘 든 실정이다.

영광군은 최근 고창군 대산면 남계마을과 직선거리로 280m 떨어진 농경지에 소를 키우는 축사를 허가했다.

이 축사 예정지는 영광군 마을과는 270m 거리를 두고 있어 주거지역과 200m 이상 떨어져 한다는 영광군 조례 허가조건을 충족시킨다.

하지만 고창군 조례는 마을에서 반경 500m 이내에는 축사가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남계마을 주민들은 “영광군이 자체 조례를 적용해 우리 마을과 가까운 거리에 축사를 허가한 것은 인접 지자체를 무시한 것”이라며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고창군은 영광군의 행정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는 방안이 없어 가슴앓이만 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가축분뇨법에는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끼리 협의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협의 방안이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고창군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중앙정부 차원의 법규 개정과 중재·조정을 촉구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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