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학정 PB의 생활 속 재테크] 보완된 ‘ISA 중개형’ 세제혜택 늘리고 노후자산 활용도
수정 2021-03-18 02:34
입력 2021-03-17 17:40
●수익금의 400만원까지 비과세
먼저 기존 ISA 제도와 달리 ISA 중개형은 기본적으로 수익금의 400만원까지 비과세에, 초과 땐 9.9%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SA 통장 하나로 주식,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환매조건부채권(RP) 투자에 종합적으로 투자할 수 있으며 손익 통산에 따른 절세효과가 있는 것도 달라진 부분이다. 특히 올해부터 국내 상장주식 투자도 할 수 있다. 어차피 비과세인 국내 상장주식 투자가 가능하게 된 점이 무슨 활용도가 있는가에 대해 문의가 많다. 하지만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손익 통산에 따른 절세 효과가 가능하다. 해외 펀드나 ELS에서 수익이 났더라도 국내 주식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해에는 손익 통산을 해 절세할 수 있다.
둘째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와 연계해 노후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 ISA 중개형 제도가 영구화됨에 따라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해지를 하고 재가입이 가능하다. 이 점을 활용해 3년 주기로 ISA의 세제 혜택과 연금계좌의 세제 혜택을 모두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ISA 중개형에서 연금으로 전환한 자금은 기존 연금계좌 연간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ISA 중개형 연금전환 300만원, 개인연금 400만원, 개인형 퇴직연금(IRP) 300만원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 만 19세 이상… 한도 이월
셋째 가입 대상 확대와 한도가 이월된다. 완화된 가입 조건으로 만 19세 이상 거주자는 누구나 ISA 중개형이 가능하고, 가입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됐다. 투자 기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ISA 중개형 계좌를 빨리 만들수록 유리한 점은 연간 납부 한도 2000만원 중 연간 미납금액을 다음해로 이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계좌개설 후 사용하지 않아도 2022년도에 이월금액 합산 40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계좌를 활용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한국투자증권 영업팀장(여수지점)
2021-03-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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