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중 태어난 신생아 살해 의사 3년 6개월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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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수정 2021-03-14 18:38
입력 2021-03-14 18:04

법 개정전 효력정지… 낙태죄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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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수술 중 태어난 34주 신생아를 고의로 숨지게 해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낙태죄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단 이후 법이 개정되기까지 효력이 상실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으나, 살인과 사체손괴 등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낙태 시술을 의뢰받고 34주 된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꺼낸 뒤 물이 든 양동이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엔 태아의 사체를 냉동시킨 뒤 의료폐기물인 것처럼 수거 업체에 넘겼고, 이는 다른 의료 폐기물과 함께 소각됐다. 수사가 진행되자 태아가 세상에 나오기 전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며 진료 기록를 조작했다.

1·2심의 판단이 서로 달랐던 낙태죄의 경우 헌재가 낙태 가능 기간을 임신 22주로 정하긴 했으나 실제 법 개정까지는 법률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2심의 판단에 따라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시술 당시 태아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생존 확률이 낮았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간호조무사 등은 “아이는 살아 있었고, 울음 소리도 다른 아이들과 비슷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또 낙태를 의뢰한 산모와 산모 어머니에게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2심은 두 사람 모두 태아가 살아 있는 상태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3-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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