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치료제 긴급 사용승인 가능해진다

강국진 기자
수정 2021-03-10 01:43
입력 2021-03-09 20:46
식약처,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 공포
우선·수시·동시심사로 신속한 허가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을 제정·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위기대응 의료제품’이란 감염병이나 방사선 비상 등에 따른 질병에 대응하기 위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말한다. 공무원 및 전문가 30명 이내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되면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동시심사 등 신속한 허가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허가 이전에도 필요한 의료제품을 긴급 사용승인하는 등 허가 절차 특례가 적용된다. 이런 절차로 허가받은 의료제품은 안전사용 조치 및 사용성적 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가 계속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감염병 치료제, 백신, 마스크, 진단키트 등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경우 긴급 생산이나 수입을 명령하거나 판매 조건을 부여하는 등 유통개선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제품의 긴급한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 주요 정보만 기재하거나 외국어를 기재하는 것이 허용됐다. 또 수입자의 품질 검사를 해외 제조소의 품질검사 결과로 갈음할 수도 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3-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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