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배우 배성우, 벌금 700만원 선고

신진호 기자
수정 2021-02-16 11:46
입력 2021-02-16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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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성우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명령했다.
배성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이에 배성우씨는 출연 중이던 SBS TV 금토극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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