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갑질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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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21-02-02 15:24
입력 2021-02-02 15:24

설계비 미지급 했다가 소송당해 패소
관공사 협의통보만으로 준공처리 허점

전북대가 한국적 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용역비를 적게 지급했다가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전북대는 2017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추진한 한옥정문 건축사업 최초 설계비를 33억원 상당의 공사비에 맞춰 발주했다.

이후 공사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돼 80억 상당으로 규모가 커져 설계용역비도 애초 1억 6000여만원에서 5억원 이상으로 늘었다.

그러나 전북대는 최초 공사비에 준한 설계비만 지급하고 추가 비용 3억 4000만원은 주지 않았다.

이에 한옥정문 설계를 맡은 건축사무소는 국가(전북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전북대는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은 건축사무소의 손을 들어주었다.

광주고법 전주제1민사부(재판장 오경미 부장판사)는 최근 전북지역 A건축사무소 등이 전북대를 상대로 제기한 설계용역비 지급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서 2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전북대는 1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에서 패소했다.

전북대는 한옥형 국제컨벤션센터 건립사업 과정에서 공사 규모가 커졌지만 기존 공사비에 해당하는 설계비만 지급했다가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법원은2019년 12월 건축사무소가 제기한 추가 설계비 지급 소송에서 전북대에게 4억원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했다.

이같이 전북대가 설계변경된 건축설계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당하는 것은 국가기관은 협의통보 만으로 신축건물의 준공이 처리되는 규정 때문이다.

전주시 건축사협회 관계자는 “관공사는 발주처가 갑이기 때문에 설계용역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도 추가 요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민간 건축물은 건축사가 준공관련 서류에 날인을 해야 하지만 관 건물은 협의통보만으로도 준공이 가능해 건축사가 설계비를 추가로 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하는 길 밖에 없어 포기하기 일쑤”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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