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부당해고·왕따” 당원 주장에 류호정 “업무상 성향차로 면직”

강주리 기자
수정 2021-01-29 13:31
입력 2021-01-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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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SNS에 류호정 노동법 위반 지적“재택근무로 왕따 시켜…류호정 사퇴해야”
“자정 넘어 퇴근, 오전 7시 안 나왔다 해고”
류 “수행비서 특성상 근무시간 안 정해져”
류 “글은 전 비서와 상관 없이 올라온 글”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류 “오해 풀었는데 함께 일하기 어려워”
“죄송…전 비서, 더 언급 원치 않는다”
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희 의원실에서 수행 업무를 맡은 7급 비서가 지난해 12월 중순 면직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류 의원은 “면직 사유는 ‘업무상 성향 차이’”라면서 “수행 비서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았다. 다만 일정이 없는 주는 주 4일 근무 등 휴게시간을 최대한 보장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상 실수 이후) 합의해 가는 과정이 있었고 오해는 풀었지만 계속 함께 일하기는 어려웠다”면서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다만 해당 글에 대해서는 “전 비서의 의사와 상관없이 올라온 글”이라면서 “입장문을 전 비서와 상의해 작성했으며, 전 비서는 더는 자세한 언급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7일 전 통보해 노동법 위배”“해고 통보된 비서 세 자녀 엄마,
직장 구할 말미 요청도 거부 당해”
앞서 정의당 경기도당 광주시위원회 당원 신모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류호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류 의원은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 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7일 전에 통보해 노동법을 위배했다”며 류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신씨는 “자정 넘어 퇴근했는데 다음날 오전 7시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류 의원이 노동법상 휴게시간도 위배했고, 지역위 당원들의 항의에 면직 통보를 철회한 이후 재택근무를 명해 사실상 ‘왕따’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서가 소속된 지역위원회 당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면직 통보를 철회하고 재택근무를 명했다”면서 “사실상 왕따 조치다. 이 과정에서도 재택 기간 일부 임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노동법을 형해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고 통보를 받은 비서는 세 자녀의 엄마인데 직장을 구할 때까지 말미를 달라고 했지만 이조차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인간적으로도 부당한 해고를 한 것에 대해 즉시 이 문제를 공론화 하고자 했으나 우리당 당대표의 말을 듣고 묻어두기로 했으나, 장혜영 의원에 용기 있는 행동을 보고 저도 용기를 내어 본다”고 전했다.
농장에서 채소 재배 등의 일을 하는 캄보디아인 근로자 A씨는 지난 달 20일 숙소용 비닐하우스 구조물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포천 지역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면서 한파특보가 발효됐다. 부검결과 사인은 간경화인 것으로 파악됐으나, 이주노동자의 주거 개선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1.1.12
연합뉴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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