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성추행’ 김종철 前대표 제명… 최고수위 징계
기민도 기자
수정 2021-01-29 04:01
입력 2021-01-29 01:34
연합뉴스
또 당기위는 징계양정과 관련해 고의성이 있고,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으며, 행위양태에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 당의 대표에게 엄격한 윤리성이 요구됨에도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을 가중요소로 판단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1-01-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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