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성추행’ 김종철 前대표 제명… 최고수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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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도 기자
수정 2021-01-29 04:01
입력 2021-01-29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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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 연합뉴스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
연합뉴스
정의당이 28일 자당 소속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대표의 당적을 박탈했다. 정의당 중앙당기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김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제명은 최고수위의 징계다. 당기위가 홈페이지에 올린 결정문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성폭력, 당의 강령, 당의 명예 실추, 당원의 의무를 규정한 당규를 위반했다.

또 당기위는 징계양정과 관련해 고의성이 있고,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으며, 행위양태에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 당의 대표에게 엄격한 윤리성이 요구됨에도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을 가중요소로 판단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1-01-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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