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엔 8명”…이 와중에 주민들과 도박판 벌인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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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1-01-26 17:30
입력 2021-01-26 17:13

제천경찰서, 시의원 A씨 등 4명 도박혐의 입건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위반으로 고발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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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서
제천경찰서
코로나19로 5인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 와중에 제천시의원이 주민들과 모여 화투를 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천경찰서는 시의원 A씨와 송학면 주민 3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5일 저녁 송학면의 한 주택에서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판돈 17만원을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이 자리에는 모두 8명이 있었다. 경찰은 나머지 4명이 도박을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제천시는 이들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되는 지 검토하고 있다.

시는 당시 상황과 타 시도 사례를 분석해 고발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A의원은 “이장님이 손두부를 했다며 초대해 갔다가 고스톱 세 판을 쳤는데 경찰이 들어왔다”며 “주머니에 5000원밖에 없었지만 창피하다”고 말했다.

제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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