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청와대 “박근혜 판결 직후 사면 언급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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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수정 2021-01-14 16:13
입력 2021-01-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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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 거리에서 지지자들이 무죄를 기원하고 있다. 2021.1.14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 거리에서 지지자들이 무죄를 기원하고 있다. 2021.1.14
연합뉴스
청와대는 14일 국정농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은 것과 관련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정신이 구현된 것이고,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형 확정으로 박 전 대통령이 사면 요건을 갖추게 된 것과 관련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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