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정 교수 딸 조모씨의 졸업 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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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연합
부산대측은 이와 관련,24일 부정 입학이 문제가 돼 고등학교 졸업 취소와 대학교 입학이 취소된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선례를 참고 할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아직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단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부산대는 앞서 정 교수 1심 선고 당일인 23일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야 정 교수 딸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는 1심 판결을 받기까지 1년 4개월이 걸렸다.
정 교수 측이 항소 할것으로 알려져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검찰이나 피고인 측이 상고할 가능성도 커 재판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법원 최종 판결 선고가 길어진다면 그사이 조씨가 졸업할 가능성도 있다.문제는 조씨가 졸업 후 법원 최종 판결에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정 교수의 입시비리가 인정될 경우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며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을 이수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