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직원 확진, 청사 3층 임시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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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0-12-15 15:28
입력 2020-12-15 13:28

현재까지 도 소속 공무원 4명 양성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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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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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소속 20대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본청 건물 일부가 폐쇄됐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본청에 근무하는 A씨가 이날 오전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이전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4일까지 출근했다. 도는 A씨 부서가 위치한 본관 3층을 임시 폐쇄했다. 또한 A씨와 접촉했거나 동선이 겹치는 직원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은 A씨 부서 동료 직원, 본관 3층에 위치한 다른 부서 근무자, A씨가 방문한 다른 실과 직원, 이달 10∼11일 구내식당 이용자들이다.

도청 직원 가운데 확진자가 나온 것은 A씨가 네번째다. 전날 산림환경연구소 직원 3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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