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 운송 담합”… CJ대한통운 등 12개사 철퇴
나상현 기자
수정 2020-12-07 02:05
입력 2020-12-06 22:08
공정위 “입찰 무력화로 낙찰가 올려”
과징금 54억 부과… 9곳은 檢에 고발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6∼2018년 실시한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60건에서 12개 사업자(국보, 동방, 동부건설, 동원로엑스, 디티씨, 롯데글로벌로지스, 세방, CJ대한통운, 인터지스,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케이씨티시, 한진)는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 물량 배분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그 결과 입찰 60건 중 50건에서 사전에 결정된 낙찰예정자가 최종 낙찰을 따냈고, 낙찰받은 물량은 당초 합의대로 배분됐다. 12개 사업자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낙찰 물량을 균등히 나누다가 2009∼2013년에는 조별로 물량을 배분했고, 2014년 이후에는 사전에 정한 순번에 따라 물량을 나누는 방식을 택했다. 공정위는 “담합 탓에 낙찰 가격이 올랐고 경쟁 입찰의 취지가 무력화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2개 사업자 모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원 회생절차를 밟은 동부건설을 제외한 11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총 54억 4900만원을 물리기로 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12-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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