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잠기지 않은 모텔방 침입 성폭행 실행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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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찬규 기자
수정 2020-11-29 11:46
입력 2020-11-29 11:46
잠겨 있지 않은 모텔 방에 들어가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울산의 한 모텔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이 묵고 있던 모텔이 아닌 곳에 들어가 문이 잠겨있지 않은 방을 물색한 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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