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부의 대물림’… 작년 상속·증여만 50조

임주형 기자
수정 2020-11-13 01:33
입력 2020-11-12 18:06
2년 만에 10조나 늘어… 부동산이 60%
증권거래세 26% 줄고 창업자도 5만명↓
12일 국세청이 ‘2020년 국세통계연보’ 정기 발간(12월)에 앞서 조기 공개한 통계를 보면 지난해엔 사망자 9555명의 유족 등이 21조 4000억원(재산가액)을 상속받았다. 2년 전(16조 5000억원)보다 약 5조원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는 15만 1000여건 있었고 증여된 재산은 총 28조 3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역시 2년 전보다 5조원가량 늘었다.
상속과 증여를 합치면 총 49조 7000억원에 달하는 재산이 이전된 것이다. 이 중 60%인 30조원가량은 건물과 토지였다. 공제와 재산가액 기준 등을 고려하면 실제 상속과 증여를 통해 넘겨진 부동산 재산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4조 5000억원으로 산출됐는데, 2018년(6조 1000억원)보다 26%가량 감소한 규모다. 지난해 6월 세율이 0.05% 포인트 인하된 영향이 컸다. 2014년부터 내리막길을 탄 주류출고량은 지난해에도 1.7% 감소한 338만㎘를 기록했다. 특히 위스키 출고량은 지난해보다 42.9%나 급감한 70㎘에 그쳤다. 2014년과 비교하면 13분의1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가동사업자 수는 805만명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800만명을 돌파했다. 가동사업자는 폐업하지 않고 영업 중인 사업자(개인·법인)를 말한다. 지난해 신규사업자(창업자)는 개인사업자(118만명)와 법인사업자(14만명)를 합쳐 131만 6000명으로, 2018년보다 5만 6000명가량 줄었다. 창업자가 감소한 건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11-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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