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단계 세분화될까”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한다(종합)

김채현 기자
수정 2020-11-01 14:39
입력 2020-11-01 10:41
전국→권역별, 획일 폐쇄→정밀방역으로
방역역량에 중증환자 등도 고려
“자발적인 참여 유도하되 책임성도 강조”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와 그에 따른 방역 조처를 근본적으로 개편한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현재 3단계로 돼 있는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을 확정한 뒤 오후 4시 30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6월 28일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통일한 지 4개월여 만이다.
‘1단계’ 전환 이후 수도권 산발적 집단감염→정밀방역 개편
이번 개편은 그간의 방역 경험과 확진자 수 추이, 의료 대응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맞춤형’ 방역을 위한 것이다.
지난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한 후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골프모임·사우나·요양병원·학교 등 일상 속에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당국의 정밀하고 정교한 개편안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간 다른 국가와 비교해 단계별 기준 자체는 낮지만,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조처, 방역 수위가 높아 사회적 비용이 과도하게 든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를 개선하는 목적도 있다.
이날 개편안은 시설·업종별로 더 정교하고 세밀한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생활방역위원회 회의에서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대응보다는 권역별로 세분화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 역시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획일적인 조치보다는 ‘정밀방역’의 형태로 개인과 지역, 권역,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큰 틀로 한 거리두기 개편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설폐쇄를 강제했다. ‘아프면 쉬기’, ‘2m 이상 거리두기’ 등의 수칙도 이때부터 강조됐다.
또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외출과 감염이 확산하기 쉬운 ‘3밀(밀폐·밀집·밀접)’ 시설의 이용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당시 세 차례 연장하다 5월6일 45일 만에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후 6월28일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3단계로 나눠 시행했다.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이하면 1단계, 50~100명이면 2단계, 100명 이상 발생하면 3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에서는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가 시행, 2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3단계에서는 일부 중위험시설까지 집합금지가 적용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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