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학의, 2심서 뇌물 ‘일부 유죄’…법정구속

신진호 기자
수정 2020-10-28 14:41
입력 2020-10-28 14:41
뉴스1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8일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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