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 무급 휴직 1년 연장…내년 8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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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수정 2020-09-01 17:54
입력 2020-09-01 17:54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교양학부)가 1년 무보수 휴직을 연장했다.

1일 동양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 교수가 지난 7월 휴직 연장을 신청함에 따라 학교 측이 내년 8월 31일까지 무급 휴직을 승인했다.

정 교수는 휴직 사유로 ‘집안 사정상 등’ 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교 측은 기타 사유로 휴직 연장을 의결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해 9월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 2020년 8월 31일까지 휴직을 신청했고, 학교법인 현암학원은 10월 2일 이사회에서 무급 휴직을 의결한 바 있다.

영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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