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에 불만…공무원 협박한 나이트클럽 업주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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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한 기자
수정 2020-08-28 13:49
입력 2020-08-28 13:49
경남 거제경찰서는 유흥업소 등 2단계 집합금지 명령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을 협박한 A(50)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나이트클럽 운영자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께 거제시청 본관 2층 위생과 사무실을 찾아 휘발유 10ℓ가 든 플라스틱 통,라이터,작은 칼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다 같이 죽자”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며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이 최근 떨어지면서 힘들다”며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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