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1개월 근로자 퇴직금 의무화 입법 반대”

정서린 기자
수정 2020-08-24 01:42
입력 2020-08-23 18:00
“추가 퇴직급여 기업 부담 6조 7000억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입법을 반대하는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6월 이수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7명이 발의한 해당 법안에 따르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다.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최악의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과 중소상공인에게 과중한 부담이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총은 개정안에 대해 “근로자의 잦은 이직 등 도덕적 해이와 결합돼 기업 인사관리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중소·영세사업장과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오히려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취약 근로계층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반대했다.
2011년 헌법재판소도 1년 미만 근로자를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퇴직 급여의 특성상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부담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경총은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연간 퇴직급여 수급자는 628만 2000명 증가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추가 퇴직급여 부담액은 6조 709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20-08-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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