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출입자 기재 누락 유흥주점 집합금지 명령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정한 기자
수정 2020-08-14 20:27
입력 2020-08-14 16:23
부산시는 출입자명부를 부실하게 관리한 연제구 소재 유흥주점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형사 고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업소는 부산시 코로나 역학조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지난 10일 업소를 다녀갔지만 출입자명부에는 인적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그동안 고위험시설 운영자에게 출입자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해왔다.

시는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할 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즉시 형사고발 조치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한 바 있다.

해당 업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