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테슬라 ‘자율주행 과장광고’ 논란에 내부 검토 착수
김승훈 기자
수정 2020-07-19 13:54
입력 2020-07-19 13:20
독일법원 허위 판결…국내서도 광고 중단 요구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기술을 자율주행이라고 광고하는 것이 표시·광고법 등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자율주행 기술 관련 문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차량이 도로에서 자동으로 핸들 조향을 하거나 가속·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 기술이 운전자 없이 차량 스스로 운행할 수 있는 완전 자율주행보단 주행 보조에 가까운 만큼 이를 자율주행이라고 광고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독일 뮌헨고등법원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허위 광고라고 판결했다. 국내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테슬라가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마치 자동차가 자율로 운행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과장 광고하고 있다”며 해당 광고 중단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공정위와 국토교통부에 관련 내용을 조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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