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주식으로 2000만원 벌었다? ‘전국민 과세’가 공평”

김채현 기자
수정 2020-07-07 17:16
입력 2020-07-07 15:09
기재부는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대주주에게만 세금을 물리던 기존 금융 세제의 과세 대상을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을 낸 모든 개인 투자자’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문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은 7일 조세재정연구원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연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공청회에 발표자로 나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주식·파생상품 등 자본시장법(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양도 차익·배당금 등)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023년부터는 한국 상장 주식으로 돈을 번 개인 투자자 중 양도 차익이 2000만원을 넘으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김 과장은 세금을 물리지 않는 공제 기준을 2000만원으로 둔 이유에 관해 “전체 주식 투자자 600만명 중 상위 5%인 30만 명에게만 과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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