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6·15청학연대는 이적단체”…9년 만에 유죄 확정

박성국 기자
수정 2020-06-29 14:06
입력 2020-06-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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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출신 간부들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이 단체의 이적성 여부를 두고 재판에 넘겨진 지 9년 만에 나온 확정 판결이다.
A씨 등은 2006년부터 청학연대 소속으로 주한미군 철수, 반통일세력 척결 등을 목표로 활동했다. 검찰은 2011년 청학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 이들이 북한 체제를 선전했다고 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청학연대가 북한과 연계됐고 고(故)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대한 테러 등을 선동했다며 이적단체로 봤다. 또 A씨 등이 주요 행사에서 한 활동은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게 아닌, 북한 체제를 고무·찬양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에 집행유예 4년, 다른 간부 B(45)씨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2심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 무력에 의한 통일정책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며 “청학연대는 이런 북한의 사상과 활동을 적극 추종·옹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 판결과 형량 모두 그대로 유지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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