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2년부터 농민 수당 준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황경근 기자
수정 2020-06-18 13:16
입력 2020-06-18 13:16
이미지 확대
제주특별자치도청(서울신문 DB)
제주특별자치도청(서울신문 DB)
제주도내에서 농사를 짓는 전업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18일 주민 청구로 제출된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당초 조례안에는 3년 이상 제주에 거주하면서 실경작하는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제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날 농수축경제위원회는 ‘3년 이상 제주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해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또 지급 제외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 가입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등을 명시해 전업농만을 지급 대상자로 한정했다.

조례는 2022년 1월1일자로 시행한다.

이날 조례안 가결로 농민수당 지급근거는 마련됐지만 지급 규모를 특정하지 않아 향후 제주도 관련 예산 확보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도는 당초조례안에 따른 소요예산이 매년 62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