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억 사기 대부업체 대표 구속

임송학 기자
수정 2020-06-08 18:10
입력 2020-06-08 18:10
전주지법 이의석 부장판사는 8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4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주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전통시장 상인과 대부업체 직원 등 71명으로부터 43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올해 초 2년여간 거래를 하던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가 지난 6일 경기도 수원시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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