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제 제주도 11일부터 차고지 없으면 과태료 부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황경근 기자
수정 2020-06-08 15:36
입력 2020-06-08 15:36
이미지 확대
제주특별자치도청(서울신문 DB)
제주특별자치도청(서울신문 DB)
제주도는 제주특별법과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에 따라 11일부터 차고지 확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 차량의 보관 장소인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차고지증명제가 시행 중이다.과태료는 1차 위반 40만원,2차 위반 50만원,3차 위반 이상 60만원이다.

차고지를 등록하고서 다른 용도로 차고지를 쓸 경우 1차 위반 10만원,2차 위반 20만원,3차 위반 이상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고 자동차나 부동산,예금 등에 대해 압류조치가 취해진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장애인,한부모 가족,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이 대상인 경우 과태료의 절반을 감경해 준다.

차고지증명제는 극심한 교통 체증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07년 2월 제주시 동지역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다.

지난 2017년 1월에는 제주시 동 지역 중형차량까지 대상을 확대한데 이어, 2019년 7월 1일부터는 도 전역에 전기차를 포함한 중·대형차량까지 확대 시행됐다. 오는 2022년 1월부터는 경·소형 차량도 포함될 예정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