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물류창고·콜센터·장례·결혼식장 ‘집합제한’ 명령
김병철 기자
수정 2020-06-01 15:47
입력 2020-06-01 15:47
14일까지 2주간 행정명령…“방역수칙 준수하는 경우만 영업 가능”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 1일 “최근 수도권 내 사업장에서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명령 대상은 도내 물류창고업,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으로,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물류 관련 업종, 이용자가 많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 및 다중이용시설 중 국민 경제활동을 고려해 선별했다.
해당 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위한 집합이 가능하며, 사업장 공통 지침 및 주요 개별 사업장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도는 명령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 고발, 구상청구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발생 양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명령대상을 확대하고,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임 단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 안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고 잠시라도 경계태세를 놓아서는 안 된다”며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수칙 준수 등을 반드시 지키고, 가급적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는 1일 0시 기준 총 112명(경기 50명, 인천 43명, 서울 19명)이며, 이중 도내 확진자는 전일 0시대비 1명이 증가한 총 50명이다. 관련 확진자 50명 중 쿠팡직원이 32명, 지역사회 추가전파로 인한 감염이 18명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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