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안전관리시설물에 국가지점번호 표기

박정훈 기자
수정 2020-05-29 14:13
입력 2020-05-29 14:13
울산해경, 안전사고 신속 대응 가능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은 비거주지역의 위치 표시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울산해경은 자체 선정한 연안 위험구역 34곳의 해안가, 방파제, 갯바위 등 안전관리 시설물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할 예정이다.
특히 지형지물이 명확하지 않은 낯선 곳에서 조난이나 실족 등 사고를 당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가지점번호를 해경에 알리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해경 관계자는 “국가지점번호 표시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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