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폭행 예천군의원 항소심 패소
한찬규 기자
수정 2020-05-29 11:36
입력 2020-05-29 11:03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판단 기준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군의원 등은 재작년 12월 미국 동부·캐나다 연수 중 발생한 가이드 폭행 등 물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군의회가 제명 처분하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송에서 “주민들은 군의원 9명 전원 사퇴를 요구했는데 특정 정당 소속 군의원들이 중심이 돼 우리들만 제명한 것은 비례 원칙에 반하는 징계재량권 남용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동을 했고, 지방의회 제도 존재 의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명의결처분이 의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 소송과 별도로 박 전 군의원은 폭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 형이 확정됐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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