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폭행 예천군의원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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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찬규 기자
수정 2020-05-29 11:36
입력 2020-05-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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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 의원이 11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예천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외국 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해 고발당했다. 2019.1.11  연합뉴스
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 의원이 11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예천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외국 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해 고발당했다. 2019.1.11
연합뉴스
대구고법 행정1분(김찬돈 부장판사)는 29일 해외 연수 도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거나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언급했다가 제명된 박종철·권도식 전 경북 예천군의원 들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판단 기준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군의원 등은 재작년 12월 미국 동부·캐나다 연수 중 발생한 가이드 폭행 등 물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군의회가 제명 처분하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송에서 “주민들은 군의원 9명 전원 사퇴를 요구했는데 특정 정당 소속 군의원들이 중심이 돼 우리들만 제명한 것은 비례 원칙에 반하는 징계재량권 남용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동을 했고, 지방의회 제도 존재 의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명의결처분이 의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 소송과 별도로 박 전 군의원은 폭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 형이 확정됐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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