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주간 유흥주점 등에 집합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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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0-05-11 17:19
입력 2020-05-11 16:56

이태원 클럽, 논현동 수면방 출입자들은 대인접촉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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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11일 도내 유흥주점 등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시행을 발표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11일 도내 유흥주점 등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시행을 발표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등을 통한 집단감염이 확산되자 충북도가 도내 모든 유흥주점 등 850곳에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한다.

기간은 11일 오후 6시부터 오는 24일 밤 12시까지다. 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콜라텍 등이 해당된다. 이들 업소들은 이 기간중에 영업을 못한다. 위반시 감염병 예방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다. 노래방은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장회 도 행정부지사는 “서울, 경기, 인천의 유흥주점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충북지역 풍선효과를 막고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 24일 이후(24일 포함) 이태원 소재 6개 클럽과 강남구 논현동의 블랙수면방을 출입한 충북지역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대인접촉 금지도 발령했다.

대인접촉 금지명령은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다음날부터 2주까지다. 도는 해제 하루 전에 이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해 음성판정을 받은 경우만 금지명령을 풀어줄 예정이다.

금지명령을 어기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다. 위반으로 감염까지 확산되면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도 있다.

현재 도는 충북에서 41명이 이태원 클럽 등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6명은 자진 신고했고, 15명은 질병관리본부가 통보해줬다. 41명을 모두 검사한 결과 1명만 양성판정을 받았다. 음성판정을 받은 40명도 대인접촉금지 대상자에 포함된다. 도는 클럽 방문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9일부터 긴급재난 안내문자를 통해 자진검사를 권유하고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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