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수소 규제자유특구에 12개사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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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0-05-01 09:53
입력 2020-05-0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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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은 지난 해 11월 1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의미 등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난 해 11월 1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의미 등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 12개사가 이전해 수소산업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2일 울산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수소 특구사업에 참여하는 한영테크노켐 등 12개사가 울산으로 이전을 마무리했다.

수소 특구사업은 그동안 법령과 안전기준 미비 등으로 상용화가 어려웠던 물류 운반 기계, 선박, 이동식 수소충전소, 대용량 수소 이송 차량 등에 대한 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6건의 실증 특례와 1건의 규제 특례로 진행되는 수소 특구에는 전국 23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고, 이 중 울산으로 이전할 예정이었던 12개사 모두가 울산에 둥지를 틀었다.

한영테크노켐을 비롯한 10개사는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에 둥지를 마련했다. 또 제이엔케이히터 등 2개사는 중구에 있는 연구기관에 각각 사업장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울산테크노파크는 특구 사업자 사업화, 책임보험 가입 등을 지원한다.

또 전문가가 모인 안전협의체를 운영해 실증 준비 단계부터 체계적인 안전 확보에도 나선다. 통합안전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실증 현황도 모니터링을 한다.

차동형 울산테크노파크 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많지만,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기업 지원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12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어 울산을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대 수소 산업 인프라가 탁월한 지역을 중심으로 총면적 142만㎡ 규모로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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